부동산제도 내년에 이렇게 바뀐다

작성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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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남석형 기자]
첫 내집 마련 희망 커지겠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청약기회·혜택 늘어나

내년 부동산시장은 제도적으로 여러 변화를 겪는다. 특히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사이트 '부동산114'가 20일 내놓은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자료에 따르면, 우선 '무주택자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이번 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의결·시행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지금과 달리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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