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시휴업' 청약시스템, 내집 마련 어떻게

작성일
2020-01-08
조회
1811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국회 파행으로 주택법 처리 지연되면서 청약 업무 이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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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송선옥 기자

국회 파행으로 청약시스템 이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주택 시장의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본의 아닌 '분양 휴업'으로 가뜩이나 심란한 건설경기 속에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월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둔 가운데 청약 대기자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번주 청약접수를 끝으로 당분간 청약을 못하게 된다. 주택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가면서 시스템 이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약 업무는 애초 지난해 10월 이관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정보체계 공유 작업 등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보유기간, 예금액 등 금융정보를 다루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이달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청약시장 이 당분간 ‘개점 휴업’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마감하고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부적격관리 등 나머지 업무는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31일 당첨내역, 경쟁률 조회 업무를 끝으로 주택청약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이 꼬이면서 국토부와 청약업무를 담당하게 될 감정원 모두 속을 끓이고 있다. 감정원의 경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공포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약 3주간의 테스트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청약이관을 위한 준비는 모두 다 됐다”면서도 “청약시스템 이관 지연과 관련해서는 말할 입장이 못된다”며 말을 아꼈다.

건설사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분양을 준비중이던 재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오는 4월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31만5000가구로 2~3월에는 서울에서만 동작구 흑서3구역재개발(총 1772가구), 서초구 신반포13차재건축(330가구) 양천구 목동호반써밋(407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초 한 지방의 핵심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청약시스템 이관이 엉클어지면서 분양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호재로 막 분위기를 타기 시작한 지역의 부동산 경기 붐이 사그라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약 대기자의 걱정도 크다.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분양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청약가점이 낮은 청약 대기자들은 상한제 적용 이전 청약하기를 원하는데 청약 이관 작업 지연으로 분양이 미뤄지면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양사업자와 청약 대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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