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동산 투기 막자"…금융당국, 'P2P 대출' LTV 도입 만지작

작성일
2020-01-09
조회
1735
[한경닷컴 윤진우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우회로 우려
"규모 작고 금리 높아 한계…당장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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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는) 우회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거래) 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도입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규모는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P2P 대출이 12·16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P2P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2P 대출 1조8000억원 가운데 16% 정도다. P2P 주담대의 평균금액은 5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P2P 주담대의 경우 평균 금리가 8~15%로 높고 대부분이 생활자금,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등에 사용되는 만큼 12·16 부동산 대책의 우회로가 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도 지난달 19일 "P2P 주담대는 규모가 작고 후순위 대출로 금리도 높다"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P2P를 활용한 주담대가 12·16 대책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적은 규모이지만 P2P 주담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P2P 대출 규모가 올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담대 비중이 20%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2P 금융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가 지난달 말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을 금지하는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LTV 규제를 받지 않는 P2P 대출이 전세 대출의 우회로가 될 경우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의 LTV 적용을 고심하는 배경이다.

금융위는 당장은 LTV 도입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로 한 대출이 많지 않고 금리가 높은 만큼 우회로로 사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확인해 P2P 대출이 부동산 대책의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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