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부동산 허위매물, 원천차단 방법있는데 활성화 안된 이유가…

작성일
2020-02-17
조회
2252
[매일경제 이미연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허위거래도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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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전자계약 현장사진 [사진 = KMS]

임대관리회사에 등록된 매물이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되면 공실여부를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 있다. 계약과 동시에 거래신고가 들어가서 공실 표시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관리·중계업계에서는 이를 활용하면 부동산 매물의 공실여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미끼로 올려놓는 일명 `허위매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거래가 바로 신고되기 때문에 거래금액 허위신고 역시 막을 수 있지만, 이는 아직 공공임대주택부문에서만 시범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어 민간시장으로의 확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2016년에 만든 `부동산전자계약`, 실제 사용 1%도 채 안돼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연동해 임대계약 체결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시스템즈(이하 KMS)는 작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인천서창꿈에그린` 1212세대 전 세대의 임대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했다.

앞서 이 회사는 2018년 6월 전자계약시스템 주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고 본격 개발에 착수, 지난해 2월 통합주택임대솔루션인 `eRoom` 시스템을 통해 인천서창꿈에그린 입주 물량의 계약을 마쳤다.

당시 이 단지의 50대 임차인 김씨는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경험했는데 생각보다 간편했고 계약서를 정부에 공증받고 보관하는 과정을 보니 신뢰감이 들었다"며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따로 가지 않아도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급되니 너무 편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규 계약이 아닌 재계약 물량도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권선꿈에그린`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으로 총 2400세대 규모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입주한 이 단지는 현재 임대차 재계약 시기이며, 대상 물량은 총 2100세대 규모다. 입주시 종이로 계약을 진행한 이 단지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207건이 전자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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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자동화서비스 구조 [자료 = KMS]

김덕용 KMS 대표는 "최초 계약을 종이 계약으로 진행했던 수원권선꿈에그린 현장은 2020년 2월 임대 재계약이 도래해 최근 전자계약으로 전환한 사례"라며 "현재는 현장에 임대차센터를 마련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3월부터는 비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자계약 추가 예정 현장으로는 위스테이 별내(더함), 평택고덕어울림스퀘어(신영자산관리) 등이 있으며 해피투게더하우스와 한국사회주택협회도 KMS를 통해 전자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자계약,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이 대부분

그러나 인천서창과 수원권선 물량까지 합쳐도 전자계약을 활용한 계약물건이 많지 않다. 2월 초 기준 KMS의 eRoom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이 진행된 건수는 총 2000건 안팎이다. 이는 이 회사가 작년 예상으로 잡았던 6000건보다 훨씬 저조한 수준이다.

부동산전자계약 전체 누적 실적은 훨씬 더 미미하다. 2016년 8월 도입 후 550건에 이어 2017년 7062건, 2018년 2만7759건에 이어 작년 9월까지는 4만2773건이라 총 누계로는 7만8144건에 그친다. 전체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량에 비하면 0.87%라 전국 연간 부동산 거래의 1%가 안되는 계약만이 전자계약을 사용한 셈이다.

도장없이 계약할 수 있고, 계약서 보관도 편리한데다 매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동산전자계약은 계약서의 위변조와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게다가 대출우대금리 적용에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 할인 등 경제적 혜택도 적지 않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안나는 이유는 아직 민간 물건으로의 확대가 되지 않았고, LH나 SH외 지방공사들이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업계 "공공서 사용 법제화되면 민간시장 확산은 시간문제"

실제 최근 열린 `부동산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부동산전자계약의 대부분이 85%가 공공부문이고 민간은 15%에 그치는데다가, 민간실적 중 대부분은 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이라는 통계가 공개됐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도 전체 개업공인중개사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던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서면계약이 익숙한 부동산계약 관행으로 전자계약을 꺼리는 분위기로 확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전자계약 개념이 최근 발전하는 프롭테크와 접목되지 못해 발전에 제약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스마트계약 방식으로 계약의 안전성과 저비용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자계약이 아직 법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두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은 "공공부문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한다는 보이지 않는 의무감이 작용하지만 민간은 다르다"며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을 확대하며, 그 성공 사례를 늘리고 전파해 혁신과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전자계약의 편리함과 혜택을 누린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염수웅 KMS 본부장은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 현황 뿐 아니라 거래 가격도 신고되기 때문에, 예전 강남 허위 거래 신고처럼 허위 거래건이나 허위거래가격을 투명하게 차단할 수 있다"며 "일단 (공공 물량부터) 전자계약 사용이 법제화가 된다면 민간시장에서의 전자계약 사용이 2~3년 안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 전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주택 등 민간 사례를 좀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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