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생활형 숙박시설

작성일
2021-02-23
조회
917
[서울경제 김동호기자]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대부분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결국 주택으로 간주, 주택수에 포함되고 취득세 및 종부세 인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좀더 자유로운 생활형숙박시설이 투자자들의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법적이름으로, 흔히 레지던스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로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이 쉽다는 점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자유롭게 분양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 대상도 아니며,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하락세인 반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객실 이용료가 호텔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고,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오피스텔 보다 높은 객실 이용료로 같은 지역 내 오피스텔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올들어 부산, 제주, 강원도 등 전망이 우수한 지역의 해안가 또는 상업용지에 인가를 받은 후 숙박업 등록도 하지 않고, 아파트처럼 사용하는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혜시비로 국토부의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숙박업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정부의 규제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 허가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희소성까지 부각되면서 이미 허가 진행 후 분양중인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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