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가상화폐도 세금 내나…'기타소득세 20%' 검토

작성일
2020-01-20
조회
1634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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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화폐별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복권이나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검토 조직이 최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소득·기타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이번에 주무부서를 바꾼 건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자산 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위로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영업권 같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 관계가 없는 강연료, 로또 등 복권 상금 등이 해당한다. 통상 기타소득의 60%가량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양도소득은 부동산처럼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명확하게 산정 가능한 자산 관련 소득이다. 기재부타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가상화폐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가 된다.

행정적인 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징세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파악한 뒤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뒤 과세하면 된다. 국세청도 이미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원천징수의무자인 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일종의 테스트란 해석도 나왔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와 기준가 산정 문제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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