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규제안 시행령 공개에 부동산 P2P업계 '긴장'

작성일
2020-01-29
조회
1593
[뉴스1 김도엽 기자]

부동산 대출에 직간접 3가지 규제…'성장 제동'
감독규정 제정에 LTV·DTI 등 추가 제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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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금융당국이 올해 8월 시행할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P2P금융법)에 3가지의 직간접 부동산 대출 규제안을 포함하면서 관련 대출을 주로 취급해온 P2P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부동산 P2P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와 금융기관의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 P2P업체들은 영업과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고 토로하면서도 부동산 대출 연체 등 연이어 터지는 부정적인 이슈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3월까지 마련될 P2P금융법 하위 감독규정에 추가 부동산 규제안이 담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9일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P2P 누적 부동산 담보 대출액은 1조4942억원으로 누적 신용대출액인 2301억원의 6.5배에 달했다.

P2P금융은 P2P업체가 온라인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지난해 11월 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정식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공개된 P2P금융법 시행령에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지적해온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투자자별 최대 투자 한도 2000만원을 시행령을 통해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상품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금융기관 등이 각 P2P상품의 연계대출 금액에 최대 40%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부동산 관련 상품은 최대 20%로 제한을 뒀다.

동일 차입자 대출한도는 각 P2P업체 대출잔액의 7% 또는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투자 규모가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대규모 부실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는 P2P금융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어 중금리신용대출, 동산담보대출 취급 등 업계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당시 "대출 규제의 우회통로로 P2P대출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P2P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 상품과는 성격이 다른 신용대출 상품 취급 비중을 무리하게 늘려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P2P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직·간접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신용대출 비중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예상된 규제이긴 하나 신용대출과 부동산은 CSS(대출심사모형)가 달라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 부동산 P2P업체 대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기에 규모와 신뢰 면에서 한계가 있는 중소형 부동산 업체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시행령 외에도 감독규정에 추가 부동산 규제안이 담길 수도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까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P2P 감독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P2P대출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 부동산 P2P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체율이 70%에 육박하는 A 부동산 P2P업체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 집단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 업체는 상품 출시를 중단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 준비 등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B 부동산 P2P업체는 지난 2018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계 P2P상품 투자금을 모집하며 해당 상품 설명을 위한 토지등기부등본과 입주확약서 등 증빙서류를 1년 전인 2017년에 발급받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투자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투자자로부터 '왜곡 공시'라며 공분을 샀다.

특히 부동산 P2P업계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 40%→20%로 강화 등)의 우회 주담대 경로로 지적돼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자체 규제안을 내놨으나, 여전히 일부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P2P업계는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수의 P2P업체는 여전히 최대 LTV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 중이다. 한 업체 홈페이지에서 시가 15억3000만원에 아파트에 기존대출액 5억원이 있다고 가정한 후 대출한도를 조회한 결과, 추가로 7억8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과 추가 한도를 더하면 LTV가 83.9%였음에도 여전히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체는 15%에 달하는 고금리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P2P상품을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인지하고 시행령에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고강도 규제안 등 모든 부분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공개된 시행령에는 빠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P2P업계의 자율 규제가 일단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행령에 LTV·DTI 규제를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한 달 뒤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감독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 하는데, 이 규정에 담길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동산 P2P업체 대표는 "시행령도 시행령이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결과가 나와봐야 얼마나 영업에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있다"라면서도 "부동산 업체에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그 수위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편 P2P업체는 금융위에 P2P금융 영업을 위한 업체 등록을 오는 6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이 심사를 맡으며 오는 5월 중으로 P2P업체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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