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3월2일 정비구역 해제…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꿈틀

작성일
2020-01-29
조회
1626
[머니S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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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2일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4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오는 3월2일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4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일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4년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지 16년 만의 성과다. 2004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2010년 8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일정이 지연됐다.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아파트·상가동 소유주의 동의율이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서초진흥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했다. 조합 창립총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3월2일까지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일몰제를 벗어날 수 있다.

2012년 도입된 일몰제는 일정기간 내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해 지방정부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2016년 개정돼 2012년 이전 추진한 사업까지 확대 적용했지만 4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3월2일 본격 적용된다.

송파구 '장미아파트 1·2·3차' 재건축 추진위도 다음달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지연됐다. 2003년 추진위를 구성한 서초구 '신반포2차'도 17년 만인 다음달 15일 조합 창립총회를 연다. 강북구 '미아 4-1구역'도 2017년 토지 소유자 일부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사업이 지연됐다가 다음달 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미아 11구역, 여의도 미성, 신반포26차, 신수2구역 등은 현재 소유자 30%의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도 있다. 압구정 3지구, 봉천12구역, 흑석1구역, 신반포25차 등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개발 허가 제한이 풀려 소규모 빌라 등으로 개별 신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난개발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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