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주식 사고팔듯 스마트폰 앱으로 부동산증권 거래하는 날 오나

작성일
2020-02-11
조회
1741
[매일경제 이미연 기자]

200211-01

출처 : 매경DB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주식을 사고팔 듯 부동산증권도 거래하는 날이 올까. 조만간 온다. 지금까지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대표해왔던 부동산펀드(Real Estate Funds, 이하 REF)와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이하 REITs, 리츠) 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간접투자상품이 조만간 금융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11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시장 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이하 DABS)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조만간 공식 거래소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간단하게 DABS란 신탁사가 위탁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부동산 소유주가 보유 부동산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가격 감정을 받으면 감정가격에 기반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 신탁사와의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통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하고, 신탁사는 감정가격을 기초로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을 운영하고 디지털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해 디지털거래소에 상장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후 일반투자자는 앱을 통해 해당 DABS를 주식처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신탁사와 함께 DABS 발행과 인수에 참여하게 된다. 모든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거래과정이 블록체인 상의 전자증권 형태로 거래소와 은행에 공동으로 기록해 안정성을 한겹 더 더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유사한 간접투자상품인 상장리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자가 앱(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수익증권을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소액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한층 개선시켰다는 점"이라며 "또한 리츠처럼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부동산 물건에 투자한다는 점,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 등도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리츠는 국토교통부, REF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상품이 블록체인 시스템 내의 데이터로만 보관·관리하는 증권이라 실물발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증권 발행기간이나 상장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투자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증권의 도난 및 분실위험과 위·변조를 막을 수 있고, 가격의 움직임을 스마트 기기 앱상의 디지털 플랫폼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거래 투명성도 높다는 부분을 강점으로 보고있다.

현재 국내 대표 부동산 DABS 플랫폼 사업자로는 핀테크업체인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이 은행, 부동산신탁, 자산운용사와 컨소시엄으로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중 개소 예정인 카사코리아 컨소시엄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한국토지신탁 등이 참여, 향후 2년간 5000억원 규모의 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루센트블록도 하나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신청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융합 솔루션 업체인 블루웨일도 올해 상반기 중 해외부동산 전문 자산공유 플랫폼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이미 투자물건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주재 호텔과 1200억원 상당의 블록체인 기반 DABS 발행에 합의 및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규제적용 면제 외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우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관련규제의 조기 정착, 시스템 안정성, 공시강화 등 철저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또한 부동산 지분화와 혁신금융 연계를 통해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한편, 플랫폼 운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구비해야 하는 점도 선행조건으로 지적됐다.

신 선임연구원은 "양질의 부동산자산 발굴을 통해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투자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고령층의 월단위 정기 소득화 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당주기의 단기화로 개인 호응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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