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버팀목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가능···원금 10% 까지

작성일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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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의 10%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다음달 17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의 10% 이내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면 이자감소 효과뿐 아니라 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0년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버팀목 대출은 전세 거주 형태를 유지한다면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가 자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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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91307031&code=920202&med_id=khan#csidx30c4ccc255dfa29b16231c51cc65d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