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들썩이는 암호화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작성일
2020-01-22
조회
1589
[머니S 이남의 기자]
200122_3
사진 출저 : 머니S

#'비트코인 시세가 곧 1000만원을 돌파합니다.' 직장인 박주원씨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소식에 기뻤던 마음도 잠시. 박 씨는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데…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암호화폐 시세가 들썩인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17일 깜짝 반등하며 1000만원을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달만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속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춤했던 비트코인의 인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자산 금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정도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교역국의 관계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암호화폐의 상승세가 또 한번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정세 불안할 때 오르는 비트코인

미국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3일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 사령관이 사망했단 소식이 전해지자 5% 넘게 뛰었다. 지난 7일에는 8000달러를 돌파했다.

중동의 긴장 고조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급등하는 것은 유가, 주가 등 정규 자본시장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정규 자본시장이 요동칠 경우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8일 아시아 증시는 일본의 닛케이가 1.57%, 한국의 코스피가 1.11%,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1.22% 급락하는 등 일제히 하락했다. 앞서 마감된 미국증시도 다우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금값은 전거래일 대비 2.1% 오른 온스당 1609달러에 거래됐다. 금값이 16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2013년 이래 처음이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흐름인데 반해 주식시장과는 정반대 추이를 보인다. 지난해 8월 미·중 무역분장이 격화됐을 당시 비트코인은 10%나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국제정세 영향을 덜 받는 대안적 안전자산이란 평가다.

비트코인은 불안한 경제상황·정치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폭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비트코인 특성상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외에도 개인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통해 지갑을 생성해 보관할 수 있고, 인터넷이 연결된다면 어느 곳으로도 쉽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시세는 한번 뛰기 시작하면 투자자가 몰리는 현상을 나타낸다"며 "해외 발 이슈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 만지작, 실명계좌 계약만료 눈앞

일각에선 국제정세와 관련이 없이 투기자본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국내에선 정부가 암호화폐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량 배분상 부서를 바꾼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주무과 성격상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암호화폐 소득세를 걷을 경우 가능한 방식은 ▲개인의 지속적인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다른 소득들과 합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간주해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파악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경우 거래가 줄어 시세 상승도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맺은 실명계좌 이용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거래사이트들은 시중은행과 은행계좌 이용계약을 맺고 투자자의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달말 이용계약이 종료돼 생존 기로에 놓였다.

업계는 지난 2년간 무리 없이 계약이 이어져 온 만큼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해 암호화폐 제도화에 발 벗고 나선 만큼 은행이 이전보다 까다로운 계약사항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24시간 출금지연제, 금융사고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운영 등 조건을 내걸고 있으나 해킹사고 문제와 과세 등 새로운 이슈가 불거져 보다 재계약 조건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바로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