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비즈] 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 기간 1년 → 2년 확대안’ 재검토

작성일
2020-02-18
조회
2152
[경향비즈 박상영 기자]

ㆍ주소 이전 무주택자 반발 고려
ㆍ국토부, 규제 적정성 가리기로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의 수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청약규제가 강화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책 발표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해온 이들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요건이 확대되면 1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으나,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검토에는 이 규제에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수도권에 전입해 올해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지난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2순위로 밀려날 처지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수된 500건이 넘는 의견은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돼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곳은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국토부는 예외 규정 마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로 예외 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향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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