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0억 아파트 매매때 900만원→550만원…반값 중개료 추진

작성일
2021-02-10
조회
933
[중앙일보 오원석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행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이지만, 정부 개선안으로 개편되면 55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4가지 안을 제시했다. ①현행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안과 ②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협의로 비용 결정하는 안 ③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안 ④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 보수 결정하는 안 등이다.

1안 도입시 매매 중개료 39% 하락

권익위가 제시한 1안은 매매할 때 6억원 미만 매물의 경우 0.5%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눈다. 구체적으로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가 적용된다.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5단계로 나뉜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여기에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2안은 매매와 임대 거래에서 각각 12억원, 9억원이 초과할 경우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한다.

'중개보수 면제'로 취약계층 지원

이밖에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