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저소득ㆍ다자녀 가구 공공주택 지원 강화한다”

작성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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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ㆍ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 개수ㆍ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청년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수요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에서는 그동안 가구원 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ㆍ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했다. 지원 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지원수준으로 인상해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방수인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한다.

‘유자녀가구 지원 강화’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 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 해당 가구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1ㆍ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으로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입주신청을 어려워했던 청년들을 위해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미혼ㆍ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ㆍ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인 자가 대상이다. 2주 내 빠른 입주도 가능하다.

지역 제한도 크게 개선된다. 이전에는 타 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ㆍ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정책 방침대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점 2점을 통해 우대한다.

원거리 통근ㆍ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 가구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청년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ㆍ신혼ㆍ청년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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