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9억 주택 사면 '전세대출' 회수… 갭투자 방지대책 나온다

작성일
2019-12-30
조회
1790
[머니S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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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제공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된다. 전세대출을 받아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대출 취급·만기 때 차주가 보유한 주택 수를 확인해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이를 더 강화해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을 사는 행위를 막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하는 등 예외 조항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까지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 앞으로 이를 공적보증에서 민간보증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보증 대책처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할 때는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따로 살거나, 자녀가 다른 지역(시군) 학교로 진학해 새 거주지가 필요할 때는 보증을 허용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기 위해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사는 자녀도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내년 1월 대책이 시행될 경우 시행 이후 회수 조항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는 계약 당시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강남에 집을 사두고 다른 동네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고객이 꽤 많다"며 "앞으로는 본인 자금이 없으면 '갭투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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