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비즈]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합헌···조합 재산권 침해 안해”

작성일
2019-12-30
조회
1703
[경향비즈 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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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법의 환수조항 등은 재건축조합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의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재건축조합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의 청구로 시작됐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2년 9월 정부로부터 재건축부담금 총 17억2000만원을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55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조합원 총 31명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4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조문 등이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5년여 간의 심리 끝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조항들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헌재는 “국가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과 같은 공과금을 부담금 형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을 간접 규제할 뿐 사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부과 액수도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업목적과 대상,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과 주택 재개발사업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주택가격 안정 등의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치우친 나머지 주택소유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가액 증가분에 대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재산세 등 각종 조세를 통해 환수되고 있다”며 “재건축부담금과 각종 조세부담이 중첩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재건축사업 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성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자 또는 실거주자가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팔 수밖에 없다”며 “결국 오랜 기간 살아온 생활터전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합헌 결정 취지에 따라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의 소송 결과가 나오면 서울 용산구는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귀속된다”며 “향후 임대주택 건설관리와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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