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오늘부터 고가 주택 보유하면 전세대출 금지… 예외규정은?

작성일
2020-01-20
조회
1543
[머니S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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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주택 일대./사진=머니S

오늘(20일)부터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를 시행한다. 먼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날부터 전세대출은 완전히 막힌다.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전세기간 만기까지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세집 이사나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경우는 신규대출로 간주하고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전세대출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를 하는 경우도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도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단 예외규정이 있다. 금융당국은 자녀교육, 직장이동,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 '실거주 목적'의 일부 사유를 예외로 인정했다.

보유한 주택이 위치한 시·군을 벗어나야 하며 서울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의 구(區) 간 이동은 해당이 안 된다. 즉 서울 마포구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실수요 사유인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도 강남구로 전세를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실수요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직 관련 서류,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징계처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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