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뉴스] 지난해 ‘규제 강화’로 주택 증여 7년 만에 감소

작성일
2020-01-29
조회
1534
[아유경제 조은비 기자]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 11만1863건보다 0.9% 감소했다. 증여 건수가 감소로 돌아선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주택 증여는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상속세를 줄이려는 증여가 많아 8만여 건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회피 목적의 증여가 크게 늘어 사상 최대인 11만1000건을 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018년 9ㆍ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낀 상태로 집을 주는 부담부(負擔附) 증여 형태가 일부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637건으로 2018년 2만4765건보다 16.7%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2018년 1만5397건에서 지난해 1만2514건으로 18.7% 줄었다.

서울 이외의 수도권은 증여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만9311건으로 2018년 2만5826건보다 13.5% 늘었고, 인천은 6048건으로 22.7% 증가했다.

지방 광역시는 부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여가 늘었다. 광주광역시가 3385건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고, 지난해 집값이 오른 대전시도 2562건으로 9.4% 증가했다. 울산은 2018년 증여건수가 290건에서 지난해 1300건으로 348% 급증했다.

★이 기사 바로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