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 상승···땅값 1위는 17년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작성일
2020-02-13
조회
2075
[경향신문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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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된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33% 올랐다. 서울은 9.89%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은 65.5%로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현실화율 제고는 미미한 수준이나 올해에도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지가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6.33%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11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9.42%)보다 3.09%포인트 떨어진 상승률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의 순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으며 경기(5.91%), 세종(5.05%) 등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 수준을 보면, ㎡당 공시지가가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필지가 표준지의 절반을 넘었다. 전체 50만필지 가운데 29만4747필지(58.9%)는 ㎡당 공시지가가 10만원 미만, 12만3839필지(24.8%)는 10만원~1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0.9%, 0.01% 줄었다.

올해에도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가격이 1억9900만원으로 지난해(1억8300만원)보다 8.7% 뛰었다. 이 땅은 2004년 이후 17년째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토지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1억8313만원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1억2209만원)보다 50% 늘어난 금액이다. 원래 재산세 1억4478만원, 종부세 6479만원 등 2억956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전년도 세약의 150%를 넘을 수 없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것이다.

전국 땅값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였다.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1억7750만원에서 올해 1억9200만원으로 8.2%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4억672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1억5576만원)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53만 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되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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