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15% 내린다

작성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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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일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올해 2월부터 약 15%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안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공사는 아파트 기준 보증요율을 현행 연 0.15%에서 연 0.128%로 14.6% 인하하기로 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함께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연 0.089%에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또 공사는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기타 주택(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은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역전세난’ 심화와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이 전년 대비 약 7배, 은행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약 17배 급증했다. 2015년 7220억원이던 전세금 반환보증은 지난해 5조1716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같은 기간에 1749억원에서 2조9716억원으로 늘었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 조치로 전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세금 보증상품의 안전장치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각 보증상품의 상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khug.or.kr)와 콜센터(1566-9009),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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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1050946001&code=920202&med_id=khan#csidxe4aed9e6e0d5a3b9544674f244cee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