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재건축 속도 다른 인접단지 통합 개발시 혜택 준다…일조권 분쟁도 해결

작성일
2021-01-14
조회
927
[뉴스1 김희준기자]

구역별 마스터플랜 논의도…"투자비 절감·속도 개선 등 이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도심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개선에 나선다. 사업 속도가 다른 소규모 단지들끼리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건폐율(땅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일조권과 통풍, 사생활 침해, 도시경관의 훼손 등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돼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선 통합개발로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 시설 확보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14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내부 TF팀을 꾸려 '2월 공급대책'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강조한 역세권 및 저밀주거지 개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변 장관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도시계획 규제개선이다. 공공 정비사업의 여러가지 제도적 '전봇대'를 뽑겠다는 전략이다.

변 장관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는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해 봤다.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서울에 집이 공급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는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각에선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일조권 분쟁 해결방안이다. 이를테면 인접한 재건축단지 2곳 중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한쪽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인접단지의 일조권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2곳 모두 사업 진행이 더뎌지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자체에서 기존 주거환경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면 사업보류를 내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TF팀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정비사업 단지와 인접한 단지 간 괴리를 없애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접단지의 대규모 통합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 재건축단지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일조권을 검토할 수 있어 입주민 모두에게 실익이 돌아간다.

또 학교, 어린이집 등의 기반시설 규모를 키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부지와 투자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 용적률 상향, 사업진행의 행정적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면 신속한 공급물량 확보라는 공공성도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단순히 일조권뿐만 아니라, 개별단지를 지역단위로 확대 통합해서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으로 키우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LH와 서울시에 줄곧 이런 자문을 해왔지만 그 동안 정책부처의 방향성 제시가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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