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미계약분’ 청약 가능해진다

작성일
2017-08-08
조회
247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공급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공급 당첨분 가운데 미계약됐거나 자격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이렇게 개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는 것으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개 아파트 분양물량의 10~20%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게 배정한다.

(중략)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8081000001&code=920202&med_id=khan#csidxfcbb60fa1cb875e9e95b0bf2c8d75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