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청약통장 2년 지나야 1순위’ 요건 강화

작성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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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적용 들어가…가점제 적용 주택비율도 확대

‘8·2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제도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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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201046001&code=920202&med_id=khan#csidxfdf4738e43316039509b5b22df4dd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