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文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서울 32만 등 주택 83만호 공급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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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박정엽기자]

서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3만 공급
서울 역세권 7.8만, 저층주거지 3.3만 공급
서울 인근, 광역시 등 15~20곳 신규택지 지정 26.3만호


정부가 4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다.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구역 대상 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3000호, 역세권 개발로 7만8000호, 저층주거지개발로 3만3000호, 소규모정비사업으로 6만2000호 등의 공급방안이 제시됐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조선비즈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총 30만6000호(서울 11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 한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된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토지수용 등 공기업의 부지확보,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13만6000호(서울 9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후 LH, 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과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하면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리스크는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이밖에 기존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3만호(서울 8000호)를,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6만호(서울3만8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신규택지도 서울 인근, 광역시 등 전국 15~20곳의 지역에 추가로 지정해 26만3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는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를 활용해 1만3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세부 입지 및 물량은 별도로 발표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 70~80% 이상을 분양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인 모델과 물량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30~40대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공급분이 15%인데 이를 50%까지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사람은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예정 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 단속한다.

특히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최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61만6000호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127만2000호까지 더하면 총 188만8000호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5대 광역시 등 지방에도 22만호에 달하는 공급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