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연 2000만원 이하 월세수입’ 집주인, 내년부터는 세금내나

작성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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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한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부동산 매물 현황판에 월세 아파트 매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5.09.22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월세 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정부가 내년 일몰을 앞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키로 했지만, 야당이 애초 계획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제동을 걸면서 내년부터 과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월세 수입에 과세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집주인들이 월세를 높여 세입자에게 부담을 상당 부분 떠넘기기 하지 못하도록 막을 장치 또한 요구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초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유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를 높이는 식으로 세금을 전가해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보료 개편 이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제출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수입이 있는 집주인의 48%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들의 소득이 노출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자격이 상실되며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 곧바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애초 계획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올해로 끝나는 일몰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대소득세 비과세 연장과 관련해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 세제 지원이란 비판과 함께 주택 임대차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현재까지 비과세인 연간 2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월세로 따지면 약 166만원 수준인데, 내년도 월 최저임금 135만원(주 40시간 기준)보다 높은 불로소득을 벌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셈이다.

반면 과세가 현실화되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위축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과세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며 매물이 급증하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시장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세부담 만큼 세입자의 월세로 전가하거나 아예 임대사업을 포기해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271545001&code=920202&med_id=khan#csidx9a6a440ff2a997b8c965a1ba33b91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