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연말 5만5000여가구 밀어내기 분양··· 실수요자 ‘옥석 가리기’

작성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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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 전에 올해 12월에만 5만5000여 가구가 넘는 ‘밀어내기 분양’이 쏟아질 예정이다. 11월에 비해서도 38%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등 ‘1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직접 영향권인 수도권은 오히려 4% 줄어든 반면 지방은 약 90%나 껑충 뛴 3만4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서게 된다.

부동산114는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5만5087가구로 집계됐다”며 “11월과 비교해 38.2%(1만5235가구) 증가한 수치”라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4.2%(921가구) 감소한 2만907가구인 데 비해 지방은 89.6%(1만6156가구)나 증가한 3만4180가구 분양될 예정이라고 부동산114는 밝혔다.

12월 분양 물량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기를 놓고 건설사들 눈치보기가 치열해졌다. 나아가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가 더해지며 연말안에 분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새해 1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11월 마지막 주 쏟아지는 분양 결과에 따라 향후 분양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11.3 대책 이후 실질적인 청약 성적이 나오는 시점으로 청약률, 계약률이 저조하거나 수요자들이 급격히 줄어들면 향후 분양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요 분양 일정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은 총 2만90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동작구 사당동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959가구(일반분양 562가구),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 353가구(일반분양 96가구),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475가구(일반분양 146가구) 등 총 389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지금동 ‘신안인스빌퍼스트리버(B-6 B/L)’ 800가구, 시흥시 대야동 ‘시흥센트럴푸르지오’ 2003가구, 화성시 동탄2신도시 ‘금호어울림레이크2차(A-88 B/L)’ 681가구 등 총 1만480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인천은 연수구 동춘동 ‘연수파크자이’ 1023가구,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화성파크드림(A-58 B/L)’ 504가구 등 총 220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방은 총 3만41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11.3 규제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강원 춘천이 수요자의 눈길을 끌 전망이라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강원 춘천은 광역 교통망 확충,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SDS센터 건립과 레고랜드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퇴계동 ‘e편한세상춘천한숲시티’ 2861가구 등 530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 분양시장도 수요자의 관심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11.3 대책이 나왔지만 주택법 상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민간택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 탓에 부산 분양열기는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적잖다. 부산은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 동래명장’ 1384가구 등 4262가구가 12월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 충남 5146가구, 경북 4387가구, 경남 3612가구, 세종 3507가구, 울산 1838가구, 전남 1825가구, 전북 1119가구, 대구 1020가구, 충북 905가구, 대전 662가구, 광주 591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 투시도 대림산업 제공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나 택지더라도 ‘청약조정지역’인 경우는 ‘재당첨과 1순위 제한’이 11월 15일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됐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과천·성남시 민간·공공택지,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5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의 민간택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택지 등 총 37곳이다.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면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하는 주택(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일정 기간 특정 주택을 다시 당첨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어기면 부적격 당첨으로서 당첨이 취소되며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또한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에서는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 재당첨 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덧붙여 1순위 청약 제한은 조정지역 내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이를 어겨도 부적격 당첨에 해당돼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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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281123001&code=920202#csidx92f6e03f039dccdba69b58a4024bc7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