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세임대 4.1만가구 공급…신혼·청년·다자녀·고령 대상

작성일
2021-01-22
조회
826
[뉴시스 이인준기자]

신혼·청년 상시 모집…다자녀 내달 1일부터 접수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내달부터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와 일반·고령자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4만1000세대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유형별 공급물량은 ▲신혼Ⅰ 9000세대 ▲신혼Ⅱ 5000세대 ▲청년 1만500세대 ▲다자녀 2500세대 ▲일반·고령자 1만4000세대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20년 기준 394만원) 이하인 '신혼Ⅰ', 100%(563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1순위로 공급하고 2순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100%) 이하로 공급한다.

다자녀 유형의 공급 대상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3인 가구 281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기준이며, 올해 기준 확정 시 정정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입주 희망자는 공급 유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나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부터 오는 3월까지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1억1000만원, 광역시는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씩 상향됐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원과 광역시 1억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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