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무순위 '줍줍',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해진다

작성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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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세훈기자]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월말 시행
신청자격 제한 없어 광풍 야기했던 줍줍 '손질'
줍줍 재당첨제한도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적용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 경쟁이 과열됐던 '줍줍'(무순위 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등의 조건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었다. 무순위 청약이 '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데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무순위 청약은 매번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그야말로 '청약 광풍'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경우 1가구 모집에 29만800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전매 등이 뒤늦게 드러나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과 관련한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불법전매,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이 필요한데 재공급가격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 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앞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주체가 추가선택 품목을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등)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심지어 미선택시에는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이 같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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